추진위원회 설립절차
추진위원회 설립절차
추진위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2.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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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 예전에 보면 그냥 재건축·재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나중에 조합창립총회에서 그 사람들이 다 임원·대의원들을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던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일까?

 

1. 조합 및 추진위 설립의 의무화
1) 조합설립의 의무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조합설립하기 위해서는 추진위 설립해야 함
그리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공공관리제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제13조제2항).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령 내용
1) 조합결성의 의무화
도시정비법 제13조에 의하면,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2009.2.6〉라고 규정되어 있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일반인들이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반드시 설립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방식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위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2) 추진위원회 구성
또 같은 조 제2항과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2.2.1., 2013.3.23.〉


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77조의4에 따른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및 제2항 단서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따라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는 ①정비구역지정이 고시 된 후 ②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③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④그 동의를 받는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도 그 사업에 대하여 법제77조의 4가 정하는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절차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2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의2(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위원, 법 제1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본조신설 2009.8.11]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인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르며, 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자에게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3.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1) 시장·군수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야 함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임의로 설립한다고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가 정하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추진위 설립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2) 설립승인전 업무수행에 대한 형사처벌
만약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설립 승인 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85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84조의 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제8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3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워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는 자


■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요?
1.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1)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양식, 운영규정 첨부
추진위원회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추진위원회의 업무, 추진위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동의서 양식이 국토교통부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동의서 양식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2) 동의서 양식 - 동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시장ㆍ군수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설립동의를 받으려는 자에게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의 1면 우측 위를 보면 연번 부여 란이 있는데, 관할관청에서 총 부여하는 매수에 번호를 매겨서 동의서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변을 부여하는 이유는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②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한 뒤 지장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시정비법이 2012.2.1.개정되어 2012.8.2.시행된 뒤부터는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뒤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부정사용의 위험성도 있고, 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간편성을 위하여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의 방법으로 변경을 하였으나, 오히려 위조가 되거나 자신의 동의서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해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③ 예전에 추진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고 동의서를 징구한 뒤 추후 임의로 추진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던 일들이 간혹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공란을 두지 말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동의서 제1면에 보면 “※ 주의사항: 동의사항을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위반한 것이므로,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동의사항을 미리 쓰고, 동의자는 동의사항이 적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함.”, “ 나. 추진위원회 구성(※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음)”이라고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는데,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④ 추진위원회 업무는 위 동의서 양식에 부동문자

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⑤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을 별첨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규정의 분량이 많다고 하여 이를 동의서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서에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서양식을 배포할 때에 반드시 추진위원회운영규정도 미리 작성하여 동의서에 첨부하여 배포해야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미리 배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만 징구하게 되면 동의서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⑥ 추진위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그런데 간혹 위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였다는데도 일부 반대파들은 이러한 ‘설명·고지를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설명·고지를 하였다는 측, 그리고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을 주었다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양식을 보면 아래의 내용들을 기재하여 두었습니다.

 

4. 동의내용
가.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 받았음.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과 반대의 의사표시의 절차에 관한 사항


나. 본인은 제3호 동의사항(추진위원회 명칭, 구성, 업무, 운영규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바와 같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으로 하여 000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추진위원회가 제3호다목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의서 내용을 법령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양식대로만 징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만 획득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을 한 후 시장·군수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 국토해양부, 현 경기도 고문변호사 02-592-9600 .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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