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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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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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축소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시점(11. 3. 10.)

 

Q :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범위의 축소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도록 도정법 제14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음.


추진위원회 동의 철회 및 동의명부 제외 여부(11. 10. 21.)

 

Q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된 이후에 추진위원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와 할 수 있다면 동의자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17조제1항 및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추진위원회 운영 시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에 감사 포함 여부(09. 4. 2.)

 

Q :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구성 요건에 따라 2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는데 이후 위원 9명이 사임 또는 자격상실로 궐위되어 16명(감사2인 포함)의 위원이 남아 있는 경우 운영규정 별표 제2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의결 시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에 감사가 포함되는지 및 의결을 위하여 몇 명의 위원이 찬성하면 되는 것인지.

 

A : 운영규정 별표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 제3항에서는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질의의 경우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재적위원 수에는 포함하되 출석위원의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위원의 수에 관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적위원의 수가 상기 운영규정에서 정한 최소한의 위원의 수가 되어야 할 것임.


 -2013 국토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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