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원 전화번호 공개 거부권 서울시 ‘명부처리기준’에 급제동
법원, 조합원 전화번호 공개 거부권 서울시 ‘명부처리기준’에 급제동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01.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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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주소지 확인되면 충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원 명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지닌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화번호 공개 거부를 요청한 재건축 조합원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관계 법령상 공개돼야 할 조합원 명부의 범위에 전화번호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홍승철)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원 손모 씨 등 19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전화번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들에게 전화번호 공개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손모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보공개 의무 대상인 ‘조합원 명부’의 범위에 전화번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정법〉 제81조 제6항 제2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조합원 명부에 대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사업시행자 및 추진위원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도정법〉 상 공개 의무 대상인 조합원 명부에 전화번호 포함 여부는 명시돼 있지 않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조합원 명부의 범위에 대해 공개의무 대상인 조합원 명부는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조합원 명부와 동일한 조합원 명부”라고 한정했다.

법원은 “조합이 공개할 의무가 있는 조합원 명부는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조합원 명부가 기준이 된다는 점, 도정법과 서울시 정비조례 시행규칙 상 조합원 전화번호가 조합원 명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정보공개 신청을 한 조합원의 공개 요청 목적상 조합원들의 주소지 확인만으로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점, 전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 등도 전화번호 공개 거부가 받아들여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법원은 전화번호 공개를 의무화한 서울시의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처리기준은 자체 해석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정도에 불과해 전화번호까지 공개해야 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25일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발표하며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름, 주소뿐만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은 조합원 정보 공유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정비사업 해산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번 동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 의무적 전화번호 공개 방침에도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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