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15% ‘고집’ 활성화 역주행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15% ‘고집’ 활성화 역주행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9.17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경기 등 지자체들 완화 줄이어
서울시는 완화 반대… 정비업계 ‘눈총’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비율을 법정 최대치인 15%를 유지하면서 업계의 눈총을 받고 있다. 영세한 주민이 많은 재개발구역 내 사업성을 높여 지지부진한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서울시가 반기를 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 행정은 인천시와 경기도 내 각 지자체들이 속속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최대 5%까지 낮추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지난 5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장 먼저 인천시가 파격 행보를 보였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17%에서 0%로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역시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장·군수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고시한 상태다. 고시문에 따르면 기존 17%로 일괄 적용했던 임대비율을 각 지자체별로 0~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각 지자체들 가운데 현재까지 13곳이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5~12%까지 완화된 내용으로 고시했거나 행정예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독불장군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여전히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침에 동참하려는 타 지자체들과 달리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완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재개발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없어 개정 법령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종전 20%가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의 적정 수치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재입주율이 15%를 넘어서면 5%p를 더 상향시킬 수 있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한 전체 가구수 중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비율이 15%를 넘으면 5%p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서울시의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재입주율’이 1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한 재개발 조합원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 재정을 투입해 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재개발사업에 무임승차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인데 서울시만 임대비율을 종전 20%로 되돌려야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면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며 “현실을 고려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로 재개발사업 활성화 취지의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