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장의 창립총회 개최의 적정성(국토부 2010.3.22)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장의 창립총회 개최의 적정성(국토부 2010.3.2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10.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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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곧바로 주민총회와 창립총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지.

A :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운영규정 별표 제6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하려면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14일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 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운영규정 별표 제2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에 관한 각각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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