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했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거나 충원하는 경우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같은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가목)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 온 사람일 것(나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11조의3 제2항에서는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사람이 같은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모집 또는 충원되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 같은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외에 다른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주택이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조합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도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무주택 등 요건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조합주택을 공급받게 될 우려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