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자의 조합원 재가입 여부(법제처 2017.12.27.)
지역주택조합 탈퇴자의 조합원 재가입 여부(법제처 2017.12.27.)
  • 윤미진 기자
  • 승인 2018.01.05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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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했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거나 충원하는 경우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답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했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거나 충원하는 경우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같은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가목)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 온 사람일 것(나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했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거나 충원하는 경우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제11조의3 제2항에서는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사람이 같은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모집 또는 충원되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 같은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외에 다른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과 같이 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는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주택이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조합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가입 행위가 조합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게 하거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합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도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무주택 등 요건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조합주택을 공급받게 될 우려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조합주택의 실수요자가 아니라거나 조합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할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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