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선 안양시 도시정비과 과장 “사업기간 단축과 분담금 최소화에 행정·재정지원”
김창선 안양시 도시정비과 과장 “사업기간 단축과 분담금 최소화에 행정·재정지원”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3.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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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크고 작은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안양시 도시정비과는 외부전문가 회의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도정법과 정비사업 제도들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주민들에게 사업이해도를 증진시켜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선진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김창선 안양시 도시정비과 과장은 “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안양시는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민원을 해소시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전문가 회의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외부전문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에 비해 집단민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추진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논란을 미리 예측해 외부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의 현장이 관리처분 및 이주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해 사업지연으로 이어져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가 회의를 통한 민원 사전해소가 큰 효과를 발휘했다.

현재 원활히 이주중인 임곡3지구, 호원초교주변지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회의를 통해 나온 제도개선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면서 더욱 발전된 행정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행정지원은

=시에서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를 수시로 개최해 행정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면서 조합의 부담을 줄였다.

재건축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 또한 기존 40%에서 30%로 완화해 일반분양분이 늘어나 분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는 조합임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주요 민원사례, 개정 법령 등의 연간 교육을 진행한다.

▲안양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은

=지난해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는 전부개정된 도정법 시행으로 정비사업에 큰 변화가 생겼다. 또한, 후속대책들로 인한 추가적인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이에 안양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정비사업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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