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정비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든든한 조력자로 '우뚝'
안양시 도시정비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든든한 조력자로 '우뚝'
정비사업 전문가들과 교류·협력… 사업 걸림돌 사전 제거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3.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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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회의 열어 해법 논의
건축·교통·경관 통합 심의 … 인허가 간소화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경기도 안양시 33개 정비사업 현장이 시의 다양한 행정 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봄날을 맞고 있다. 지난 2월 9일부터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도시정비과의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 방지하고 제도개선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입체적인 행정지원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총 33곳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안양시 정비사업

현재 안양시에는 총 33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재개발사업 15곳 △재건축사업 17곳 △주거환경개선사업 1곳 등이다. 안양시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팀이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재개발1,2팀이 재개발사업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안양시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정비과의 지원행정에 힘입어 재개발사업지 전체의 절반이상인 8곳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해 이주, 착공 등 사업마무리 단계에 돌입해 있다.

세부적으로는 △안양2동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안양2동 예술공원주변지구 △안양6동 소곡지구 △안양7동 덕천지구 △비산1동 임곡3지구 △호계1동 덕현지구 △호계2동 호원초교주변지구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등이다.

이밖에도 사업초기단계인 △안양8동 상록지구 △석수2동화창지구 △비산3동 비산초교주변지구 △호계2동 융창아파트주변지구 △호계2동 온천주변지구 △안양2동 안양역세권지구 △비산1동 주민센터주변지구 등 7곳은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상태로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창선 도시정비과 과장은 “도시정비과 직원 모두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예측해 논의하면서 사업지연을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회의 통해 사업 걸림돌 사전 차단

안양시 도시정비과는 지난해부터 두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가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외부전문가들은 변호사 3명과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는 안양시 전체 재개발현장의 현재 상황을 체크하고,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측하고 해법을 논의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나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집단민원과 분쟁이 현격히 줄어들어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염중선 재개발1팀 팀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외부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 때문에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민감한 과정인 관리처분계획에서 집단민원 등이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기존 제기돼있던 민원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의 신속한 사업추진 위해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 수시 개최

안양시는 각종 심의과정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 사업주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

례로 시는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를 원칙으로 매달 심의를 개최하고 있다.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경관심의가 각각 열리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심의기간 증가로 인한 시간낭비가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안건이 많을 경우에는 수시로 심의를 개최해 조합의 부담을 덜어준다.

도시계획 심의 또한 두 달에 한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절차 이행 기간이 단축되면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추진이 더욱 가속화됐다.

이밖에도 시는 정비사업 촉진을 도모하고 구역 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재개발현장들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하는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때 지원금을 인상해 조합의 부담을 줄였다. 시는 기존 전체 공사비의 30%선에서 최대 20억원을 보조한 것을 50%선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부담금 지원을 확대했다.

▲지자체 최초 주민 대상 외부전문강사 정기 교육 시행

안양시 도시정비과는 지난 2월 9일부터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조합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연간 교육을 준비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교육은 △개정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단계별 추진 업무 △민원사례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 위탁,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조합 임원 등 정비사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심화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염중선 팀장은 “연구모임 등을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시 예산으로 연간 교육을 추진해 사업주체인 조합이 새롭게 바뀐 법령에도 혼란을 겪지 않고 원활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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