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건축물 대지의 2m 이상이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 중 너비가 2m 미만인 곳이 있는 경우 건축물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민원인은 건축물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어 외형상으로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접도 부분으로부터 건축물 건축예정 지역 부분으로 이어지는 구간 중에 너비가 2m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건축물에서 도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고 회답했다. <법제처 18-0087,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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