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도입해 조합원 생명·안전·권리 세 토끼 잡아야”
“전자투표 도입해 조합원 생명·안전·권리 세 토끼 잡아야”
전자투표 도입 업계 반응
  • 최진 기자
  • 승인 2021.07.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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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업계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회 개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정비사업은 직접참석과 서면결의서 등 2가지 방법으로 의결권이 행사돼 왔는데, 갑자기 도입사례가 드문 전자투표를 코로나 사태의 대안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 및 극빈층이 많은 재개발의 경우 그동안 전자투표 도입의 필요성조차 없던 상황이었고, 대리투표 및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자투표 신중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비대면 총회의 성공사레가 누적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비대면 총회의 도입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자투표 신중론에서 제기된 각종 우려사안들이 해결책을 찾으면서 제도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고령자·극빈자 등 스마트폰 전자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부분의 고령자 조합원들도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상황이다. 고령자라 할지라도 메신저 사용은 물론, 단체 그룹방에도 참여할 정도로 스마트폰 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것이다. 또 조합 집행부가 일부 사용이 미숙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사이트 접속 및 투표방법 등을 안내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거부하고 총회장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할지라도 전자투표 필요성은 유지되는 모양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총회장 집합금지 인원규제를 통과하기가 한결 수월하기 때문이다.

서면결의서 진행과정에서 발생했던 위·변조 문제도 전자투표 과정에서는 오히려 개인 의결권 및 비밀·독립성이 더욱 보장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서면결의서의 경우 홍보요원 성향이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당사자의 뜻과 상관없이 서류적 위·변조가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블록체인 암호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자투표의 경우 금융·보안 시스템과 연계한 신분확인 절차와 투표결과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비사업의 투명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또 총회에서‘기권’혹은‘무효’로 처리되는 사표가 현저히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전체적인 뜻이 더욱 뚜렷하게 반영된다는 것이다.

총회개최 과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토론권’보장도 온라인 방송을 활용한 전화통화로 물꼬를 텄다. 유튜브 채팅으로는 조합원들의 실질적인‘토론권’보장이 어렵다는 우려에 실시간 통화를 도입해 조합원들의 의사발언과 질의를 곧장 수용하는 방법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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