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길 열린 성북5·자양2구역… 도시재생사업 첫 철회
재개발 길 열린 성북5·자양2구역… 도시재생사업 첫 철회
지지부진한 서울시 56개 사업장 돌파구 찾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1.0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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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 의사따라 결정
예산낭비 책임은 자치구가

중구 서울역, 창신·숭인동
장위동, 가리봉동, 창3동 등
도시재생지역들 기대감 상승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주민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철회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서는 중복 예산 등의 이유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재생지역도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해제되는 사례까지 나온 것이다. 특히 사업철회에 대한 책임을 주민이 아니라 자치구가 지도록 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성북5구역, 자양2구역 골목길 재생사업 선정 철회… 재개발 길 열려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 첫 해제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을 철회해 재개발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 2가 일대(성북동 참새마을)와 광진구 자양동 뚝섬로30길 일대(능동로 골목시장 등) 골목길 재생사업 선정을 철회했다. 그동안 골목길 재생사업은 총 56곳이 선정됐으며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북동은 2018년, 자양동은 2019년 각각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됐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였다.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재개발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입안 자체가 불가능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자체가 불가능하다. 도시재생에 예산이 투입된 상태라서 재개발 추진 시 정비계획 입안 검토 등에 예산이 중복 투입되게 되고 이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추진한 공공재개발 공모에 도시재생지역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재생지역도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세부적으로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시 골목길 조례’에 따른 골목길 재생사업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결국 주민 요청에 의해 신속통합기획 등을 신청하면서 재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성북5구역, 자양2구역 등 골목길 재생사업 2곳의 선정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철회 요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지원행정을 보였다.

지난 6월 골목길 재생사업을 철회할 수 있는 내부 지침에서는 당초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등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판단에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지난달부터 주민동의 요건을 아예 없앴다. 주민들이 자치구에 요청하고, 자치구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철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책임도 주민이 아닌 자치구가 지도록 했다. 사업 철회에 대한 패널티가 있으나 주민이 아닌 자치구에서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골목길 재생사업 철회 요청을 한 자치구에 대해 다음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 기준을 완화한 뒤 성북동과 자양동에서 처음으로 사업 지정 철회가 이뤄진 것”이라며 “골목길 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작한 것이 아니어서 과감하게 철회 시 주민 동의 요건을 받지 않기로 하고 그에 대한 패널티 역시 자치구가 지게 했다”고 말했다. 

변수는 국토교통부다.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자치구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시 관계부서 및 국토부, 문화재청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협의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시는 부서 조정을 통해 도시재생실을 주택정책실 산하의 부서로 격하하며 10년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철회하면서 재개발사업으로의 전환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선뜻 명쾌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한 채 신중한 상태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다가 투입된 정부 예산이 매몰비용이 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택 공급 필요성을 외면할 수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기존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한 종결 방안 마련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크게 호응하면서도 국토부의 개입 자체에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대선 도시재생폐지연대 위원장은 “시민들이 서울시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원하는 개발사업을 요구하는 것인데 국토부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도시재생지역들의 재개발을 막는다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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