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입찰규정 위반 건설사 자격 제한? '글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입찰규정 위반 건설사 자격 제한? '글쎄'
재량행위로 규정 실효성 의문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9.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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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대신 입찰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하지만 대부분 재량행위로 규정하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조합은 입찰 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 제공을 약속해 처벌 또는 입찰 및 선정이 무효되거나 취소된 건설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건설사도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이같은 행위를 한 건설사를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박탈 조치 등을 받은 업체의 업체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박탈 사유 및 일자 등을 정보몽땅에 공개하고 매년 반기마다 그 현황을 발표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조합에 입찰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의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건설사에게 공사비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시장과 공공지원자는 시공자 선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진행, 위법사항의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찰 자격 박탈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재량행위로 규정하는 데 그쳤다. 이에 실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시는 입찰참여자가 설계 또는 대안설계, 홍보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조합이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행정예고안에는 ‘해야 한다’가 아닌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공지원자 및 시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 역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향후 소송 결과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해 놓고 선택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시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강력히 근절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행위로 현행과 달라질 것이 없고 여전히 무책임한 공공지원자의 책임회피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치열한 수주경쟁이 펼쳐진 현장에서 꾸준히 건설사들의 위법 행위가 논란이 됐지만, 결국 선택은 조합의 몫이라며 무책임한 서울시와 구청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공공지원제의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있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입찰 자격을 자동으로 무효로 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고, 압구정3구역 등을 통해 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며 “하지만 시가 결국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로 규정해 과거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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