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가락프라자 재건축 입찰참여... 신뢰 회복위해 최선”
GS건설 “가락프라자 재건축 입찰참여... 신뢰 회복위해 최선”
현재 시공 중인 83개 현장 국토부 조사결과 구조적 문제 전혀 없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9.13 09: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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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GS건설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보장된 방어권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수주영업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오는 20일 입찰마감일이 예정된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에도 참여할 뜻을 분명히 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현장이라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아파트 외벽에 ‘새로운 각오, 새로운 약속, 새로운 출발’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입찰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GS건설 측은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을 예정인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최종 확정시기는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정지 10개월 중 8개월의 행정처분(부실공사 부문) 절차는 국토부에서 진행돼 △국토부 행정처분 통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 및 심의 △영업정지 처분결정 등으로 진행되며, 처분통보에서부터 청문ㆍ심의까지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2개월의 처분(품질검사 및 안전점검 부실 부문)은 서울시가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으로 별도로 소정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두 기관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GS건설은 별도로 법적 소송절차로 대응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으로 진행해 이번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과정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 실행되면, 해당 기간 동안은 GS건설 법인인감을 찍는 각종 영업활동이 중지된다. 예컨대 시공권 확보를 위한 입찰서류 제출 및 시공권 확보 이후 도급계약서 등에 법인인감을 찍을 수 없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GS건설이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건설 경험이 풍부한 LH가 발주했고, 설계와 감리 등 관리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태임에도 불구, 모든 비난이 건설사에 집중되는 현 상황이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GS건설 측에서는 현 상황 개선에 초점을 잡고 사업 정상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공 중인 83곳의 현장들을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구조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GS건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합법적인 소송은 주주, 임직원, 입주자, 입주예정자, 협력업체 등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의무이자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GS건설은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조 전담 조직 운영을 하고 있으며 품질과 안전 등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자이 브랜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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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가누는중 2023-09-13 12:43:23
최고입니다. 잘 짓죠~ 순두부 콘크리트와 철근 없이 잘 짓는 GS건설입니다.

mk44 2023-09-13 10:38:41
가락분들은 심사숙고 하셔야 할것 같아요~
GS 앞뒤 다른말 하는거 선수랍니다.
물새도 보상 없고, 아파트 무너져도 보상 1도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Jctlove 2023-09-13 10:28:26
언론에는 전면재시공을 내세우며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고자 하고, 뒤로는 부분재시공을 시전하며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 대책은 나몰라라 하면서 우리 위하는 척.. 피해 입은 입주예정자들을 농락하는 G*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