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자 대안설계 땐 용적률·높이·면적 못건드린다
재건축 시공자 대안설계 땐 용적률·높이·면적 못건드린다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조만간 고시
재행정예고 통해 기준 구체화·명문화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 5가지 변경 불허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2.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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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 재행정예고 기간을 마치고 연말 고시될 예정이다.

시 시공자 선정기준은 당초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쳐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재차 행정예고를 진행하며 완성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가 2010년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춘 이래, 13년 만에 다시 시기를 앞당기는 과정에서 추가 보완 사항이 나왔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가 재행정예고까지 감수하며 보완한 내용은 조문의 구체화·명확화다. 1차 행정예고 과정에서 조문이 애매모호해 해석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 해석 혼란 가능성을 없앴다는 것이다. 

시의 재행정예고 내용에 따르면, 우선 입찰참여 시공사가 대안설계를 제안할 때 정비계획의 큰 틀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시는 시공사의 대안설계를 허용했는데, 대안설계 제출 시 기존 조합 정비계획의 큰 틀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은 허용한다.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시는 대안설계 제안 시, △용적률 △건폐율 △최고 높이 확대 △정비구역 면적 확대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 5가지 내용을 변경하지 말라는 내용을 선정기준에 추가했다. 지난 9월 최초 시공자 선정기준 행정예고 내용에서는 용적률과 높이 변경 금지에 대해서만 명시했었다. 

여기에 덧붙여, 현장에 투입되는 시공사 홍보직원 숫자의 제한기준도 최대 20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합원 100명 당 1인으로 홍보직원을 허용하되, 최대 20명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2,000가구가 넘는 재건축아파트 대단지들도 각 사 홍보직원은 20명 이내로 한정하라는 얘기다. 지난 9월 최초 시공자 선정기준 행정예고 내용에서는 홍보직원 숫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었다. 

업계에서는 홍보직원 부족에 따른 조합원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정된 홍보 기간 및 공간에서 홍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홍보직원 숫자까지 제한되면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 조합원에 대해서는 홍보 인력을 많이 투입해 충분히 설명드러야 하는데, 최대 2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칫 조합원 알 권리 침해 및 홍보 과열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연내 고시를 목표로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행정예고안은 지난 20일 재행정예고 기간을 완료했으며, 현재 시 규제심사위원회에 기준안을 제출한 상태다. 시는 이달 중순,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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