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대안설계 외에 사업진행 상황 따라 변경 가능
정비계획, 대안설계 외에 사업진행 상황 따라 변경 가능
서울시의 입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2.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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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시공자 선정기준에서‘정비계획 용적률 불허’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비계획 용적률 불허 기준의 적용시한은 시공자 선정 시 대안설계 작성 시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행정예고안에서 용적률·건폐율·최고 높이·정비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변경 등 5가지 변경이 이뤄질 경우 정비계획 변경 불허를 못박았기 때문에 혹시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이들 5가지 내용이 담긴 정비계획 변경 전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나아가,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의적 디자인을 구현하는 아파트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한강 르네상스 2.0 버전인‘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내용과도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적률·건축물 높이 등을 제한해서 어떻게 창의적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시공자 선정기준’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시공자 선정 시 대안설계 적용 시에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기준 내용에 담긴 정비계획 변경 기준은 시공자 선정기준이라는 점에서 시공자 선정할 때만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며 “사업의 전 과정에서 정비계획이 변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준 조정은 “시공자 선정을 하기 위한 대안설계 작성 시 사업계획의 출발점을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된 후 그 이후에 조합과 논의를 통해 별도로 용적률과 높이를 올리는 것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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