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3구역 촉진계획 변경지침은?
서울시, 한남3구역 촉진계획 변경지침은?
남산 소월길 기준 90m 이하·최고높이 22층으로 관리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12.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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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지침이 발표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4월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와 5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한남3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했다. 한남 재개발 조합들이 촉진계획을 변경할 때 따라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구릉지로서 입지적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서울시는 2015년 5월 한남3구역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보류 이후, 그 이듬해 9월 전문가 및 7인의 공공건축가 등과 함께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침’을 마련했다.

또 지형과 길을 보전하면서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수변 건축물 경관 유도를 위해 용산구 및 한남3구역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남3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당시 결정된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및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최고높이를 당초 29층에서 22층으로 조정하고, 남산 소월길 기준인 해발 90m 이하로 관리되도록 계획하여 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에는 △기존 도로의 선형 및 지형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기존 생활가로 등은 단지 내 보행동선 계획에 반영 △지형에 순응하는 다양한 건축계획으로 구릉지 경관 보호 △이슬람사원에서 한광교회로 이어지는 우사단로에 기존 도시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 계획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하여 가로가 활성화 유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변경 건축계획에는 주택건설용지 확대(28만467→28만5,803㎡), 연면적 증가(64만7,850→67만3,777.4㎡), 용적률 상향(230.99→235.75%), 최고층수 조정(29→22층), 최고높이 하향(95→73m), 건립가구 증가(5,757→5,826가구), 임대주택 축소(979→877가구), 동수 변경(109→201개동) 등도 담겨 있다. 

시는 그동안 이 지침을 한남4와 한남5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깐깐하게 심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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