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대책...재건축·재개발 고금리·공사비해법 빠졌다
1·10 부동산대책...재건축·재개발 고금리·공사비해법 빠졌다
정부 ‘반쪽 대책’ 논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1.25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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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총선용 포퓰리즘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생략 ‘패스트트랙’
재개발 노후도 요건 기존 66%서 60%로 완화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새해부터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각종 규제 완화책을 꺼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 문제인 금리와 공사비에 대한 해결방안이 담기지 않아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닌 총선을 앞둔 민심 잡기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 내용은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설립인가 등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2월 중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 이상에서 60%로 완화해 문턱을 낮춘다. 정부는 그 외 각종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27년까지 총 95만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책이 정비사업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 막혀있던 규제를 풀면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겠지만,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과 높아진 공사비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많은 정비사업 현장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는 규제 완화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단지들은 늘어나지만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많은 현장이 구역해제된 뉴타운사업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대책 발표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잡기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데 총선을 앞두고 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안전진단이 오히려 사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안전진단 폐지 혹은 면제가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간폭탄을 안고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에 조합을 구성하고 재건축 정비계획도 세웠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업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져야한다는 것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현재 정비사업 현장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와 높은 공사비가 원인이다”며“진입문턱을 낮추는 규제 완화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즉각적인 공급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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