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2배로 확대…51→108곳으로 증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2배로 확대…51→108곳으로 증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 구체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2.01 16: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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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이 1기 신도시 등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으로 2배 넘게 늘어난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오는 5월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1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312일까지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택지 등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 구체화

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면적=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이상인 경우 외에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으며,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로 제한했다.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나,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유형별 특별정비구역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건축규제 완화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를 재구조화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법정 상한의 150% 이내),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의 완화 범위를 구체화했다.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 별도 제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를 동일하게 부여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지자체장)5%p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 비율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이 300%이고, 공공기여 비율 1구간 15%, 2구간 50%인 도시에서,
단지 용적률이 180%에서 330%150%p 증가한 경우, (300-180)×15%+(330-300)×50%=18+15=33% 산출된다. 이때 용적률 33%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당 연면적을 감정평가)해 그에 해당하는 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토지 등으로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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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tha 2024-02-04 20:52:19
쓰레기 기자의 쓰레기 기사

일상을 2024-02-01 18:44:18
읽을게 없는 기사. 왜 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