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이 1기 신도시 등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으로 2배 넘게 늘어난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오는 5월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1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3월 12일까지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택지 등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 구체화
△조성사업=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면적=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으며,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했다.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나,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유형별 특별정비구역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건축규제 완화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를 재구조화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법정 상한의 150% 이내),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의 완화 범위를 구체화했다.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 별도 제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를 동일하게 부여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p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 비율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이 300%이고, 공공기여 비율 1구간 15%, 2구간 50%인 도시에서,
단지 용적률이 180%에서 330%로 150%p 증가한 경우, (300-180)×15%+(330-300)×50%=18+15=33% 산출된다. 이때 용적률 33%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당 연면적을 감정평가)해 그에 해당하는 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토지 등으로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