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4.02.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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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현행 60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확대함.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2

제안일자 : 2024-02-21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시 큰 평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을 부여함.

해당 입주권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중 1주택은 60이하로 규모가 제한되며, 3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국민주택규모가 85라는 점을 감안할 때, 60이하의 주택은 종전의 부동산에 비해 협소한 크기로 오히려 정책 참여 유인을 낮추고, 재건축으로 인한 삶의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1+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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