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현행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확대함.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 2024-02-21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 큰 평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을 부여함.
해당 입주권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중 1주택은 60㎡ 이하로 규모가 제한되며, 3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국민주택규모가 85㎡라는 점을 감안할 때, 60㎡ 이하의 주택은 종전의 부동산에 비해 협소한 크기로 오히려 정책 참여 유인을 낮추고, 재건축으로 인한 삶의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1+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7호).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