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1, 용적률 400%… 아파트 1,469가구 짓는다
성남 중1, 용적률 400%… 아파트 1,469가구 짓는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1.10.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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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1, 용적률 400%… 아파트 1,469가구 짓는다
 
창립총회 열고 사업시행계획 안건 등 의결
새 조합장으로 성락손 현 추진위원장 선출
 

성남 중원구 중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시작한다.
 

중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위원회는 지난 14일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 도시환경정비사업 결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조합설립 기반을 다졌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장 당선자로 성락손 현 추진위원장이 당선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682명 중 서면결의 포함, 445명이 참석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용적률 399.75%를 적용해 아파트 1천469가구와 오피스텔 666가구가 신축된다. 주거와 상업의 비율은 종전 7 : 3에서 8 : 2로 변경해 분양수입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전체 신축 연면적 32만9천792㎡ 중 아파트 신축 면적이 26만2천778㎡로 전체 면적의 79.68%,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신축 면적이 6만7천13㎡로 전체의 면적의 20.32%로 추진된다. 아파트는 △28평형 124가구 △34평형 552가구 △39평형 404가구 △42평형 243가구 △46평형 126가구 △56평형 20가구가 신축 예정이고, 오피스텔은 15평형 488가구, 24평형 178가구로 각각 계획돼 있다.
 
성락손 조합장 당선자는 “오늘 창립총회를 통해 본격적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다 빠르고 바른 사업추진을 통해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향상과 지역 개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정관(안) 결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기 집행사업비 및 조합예산(안) 결의 건 (창립총회 경비 포함) △개발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업무포괄 승계 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상환방법 결의 건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총회에서 당선된 조합 임원은 성 조합장 당선자와 함께 이사에는 명제웅 씨를 포함해 6명, 감사에는 김용인씨와 한태희씨가 선출됐다. 대의원에는 강창록씨를 포함, 91명이 선임됐다.
 
중1구역 사업은 당초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지난해 8월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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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비율 8대2로 개선… 조합원 부담 감소”
 

성락손  
성남 중1구역 조합장 당선자
 

올해로 36년 간 성남 중동에서 살아온 성락손 조합장 당선자는 중1구역을 성남 본시가지의 최고 명당이라고 자랑했다. 이 명당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분당과 견줄 수 있는 성남 제일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성 당선자의 포부다.
 

▲조합장 당선 소감은=조합장으로 선출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조합원들께서 소중한 재산을 내게 맡겨 줬다는데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 조합원들이 소중한 재산을 맡겨준 만큼 나는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킬 것이다.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은 용적률 400% 확보와 상가 비율을 축소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상가가 너무 많으면 분양이 안 될 경우, 조합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져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최근 이런 공약을 현실화 시켜 사업추진 발판을 만들었다.
 

▲중1구역 지역 소개를 한다면=성남 본시가지 중에서 가장 가치 높은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성남 본시가지의 중심 간선도로에 접해 있으면서도 평지에 자리 잡고 있어 개발 가능에 따른 가치 상승 기대가 높다.
 

▲사업추진 과정은=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내가 이뤄놓은 게 있다. 첫째, 주거와 상업비율을 종전 7 : 3 비율엥서 8 : 2의 비율로 개선시켰다. 둘째, 고도제한 완화 기준에 대해 종전 지표면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것을 해발고도 기준으로 바꾸도록 했다. 셋째,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향후 일정계획은=우선 조속한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미 지난주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다. 늦어도 12월 전에는 조합설립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시기는 내년 중후반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리처분은 그 이듬해인 2013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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