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손질·실거주의무 폐지 못하면 주택공급 ‘빨간불’
초과이익환수 손질·실거주의무 폐지 못하면 주택공급 ‘빨간불’
연내 처리냐, 자동폐기냐… 갈림길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1.29 12: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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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초과이익기준 싸고 이견
여야 입장차… 합의실패
자동 폐기땐 시장 혼란

실거주의무폐지
야당의 완강한 반대입장
관련법 통과확률 희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년총선 표심을 좌우
연내 통과가능성 높아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급확대의 키를 쥔 관련 법 개정안들이 국회 표류 장기화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실거주 의무제 폐지,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은 1년 넘게 계류 중으로 해당 법안들이 자동 폐기된다면 현 정부의 주택공급 동력을 잃게 된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다음 달 9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정치권이 4월 총선 국면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대못 규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지난 22일에도 합의 불발…연내 통과 불투명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을 주요 골자로 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또다시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제자리걸음 중이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법 개정안은 개정안 발의 후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돼야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등을 거쳐 시행된다.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이날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에 대해 합의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알려졌다. 다만 부과 기준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부담금 면제 금액을 초과이익 1억원 이하까지 상향 조정(현행 기준 3천만원 이하)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개정에 여야가 세부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하자는데 반해 야당은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소위에서 이 기준을 8,000만원 정도로 하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다음 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연내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이 결국 통과되지 않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재건축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올해 8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전국의 재건축조합들이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미 수많은 조합이 발표된 재건축 개선안 내용에 맞춰 조합원들이 자금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갑자기 늘어나는 추가 부담금을 조합원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자동 폐기 수순 밟을 듯… 야당 “개정안 동의 어렵다”입장 고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 법안을 논의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계속 심사로 넘어갔다. 

특히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이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보다 더욱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통과 확률이 희박한 상황이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우려해 줄곧 폐지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실거주 의무를 없앨 경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야당이 2년 전 주택 경기 과열을 막겠다며 실거주 의무를 직접 도입한 만큼 해당 개정안만큼은 동의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연내 통과 가능성 높아… 여야 모두 필요성 공감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별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뒤 국회에서 3차례에 걸쳐 심사했지만, 노후계획도시 범위 산정과 특정 지역 특혜 등 여야 입장차로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 모두 통과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도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 “법안이 제출된 지 상당 시일이 지났는데 더 이상 주민들을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당 역시 특별법 연내 통과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달 29일 소위원회에서 곧바로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계획도시 범위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제정법인 만큼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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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푱이 2023-12-01 16:29:02
올해초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폐지를 정부는 약속하고 부동산미분양을 팔아치웠는데, 아직도 실거주의무폐지를 풀지못해 실제 실거주자 가족들도 계약금과 중도금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국가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선의의 실거주자들또한 큰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국가는 당장 실거주의무 폐지 약속을 지켜라!!!!!!!!!!!!!!!실거주폐지 청원글에 동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