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전자투표 상용화ㆍ공사비검증 제도 올해안 처리될까
재개발 전자투표 상용화ㆍ공사비검증 제도 올해안 처리될까
계류 법안은 뭔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1.29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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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다음달 9일을 넘기게 되면 개정 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 해당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정비사업 전자투표 상용화에 대한 관련 개정 법안이 연내 처리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비업계는 전자투표가 상용화될 경우 총회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적·공간적·비용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비사업 전자투표는 지난해 9월에는 도시정비법까지 개정되면서 정비사업에 안착한 상황이지만,‘재난과 감염병 예방 등 특수한 상황’이나‘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달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 동의방법(도시정비법 제36조)을 기존의 서면동의서와 더불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전자서명법’에 따른 의결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이 커지면서 공사비 검증제도에 대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민홍철 의원은 우선 지난 1월 공사비 증액계약 시‘깜깜이 공사비 증액’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민 의원은 지난 7월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사항에 추가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이밖에도 1+1분양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해 61+1 분양제도에서 소형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2주택 중 60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의 경우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반면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 전매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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