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결과공개 명문화 될까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결과공개 명문화 될까
도정법개정안 본회의 대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1.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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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현재 국토부 고시로 규정돼 있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결과 공개’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도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대기 중이다. 

현행 도정법 규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은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1/5 이상이 조합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 선정 시 10% 이상,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 시 5% 이상일 경우, 한국부동산원 및 LH 등에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검증결과 통보 의무 규정은 법률에 없고 국토부 고시에 명시돼 있는 상태다. 현행 국토부 고시인‘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제11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검증이 완료된 이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공사비 검증 결과 공개에 강제성을 강화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위 전문위원과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신탁방식에 대해서도 이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주택협회 측에서는 공사비 검증제도의 취약점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현행 공사비 검증시스템이 사전에 정해진 정형적인 기준에 의해 진행됨으로써, 공사비 증액 요인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컨대, 화물연대 파업 등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비용, 조합의 분양지연에 따른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증에 긴 시간이 소요돼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어 개정안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 반영 여부를 의무적으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통보하는 개정안도 내놨다. 현재는 검증 결과가 조합에 전달됐어도 이 내용을 조합과 시공자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한 피드백이 되지 않아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과 국토부는 개정안에 동의했다. 다만, 국토부는 관리권자의 조정 역할 강화를 위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지자체장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통보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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