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2012년부터 달라진 부동산 세법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2012년부터 달라진 부동산 세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2.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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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14:59 입력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www.rtax.co.kr
 
 
Q :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 세금 제도가 금년부터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A : 정부와 국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 현상을 방치할 수 없어 지난해 말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취득·양도 관련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대부분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달라진 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주택 3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50% 60% 중과세하고 장기보유 공제도 해주지 않았으나, 금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6~38%의 세율로 과세하며 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1주택자는 80%까지, 2주택 이상자는 30%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취득 시(등록세 포함) 세율이 취득가액 4%이나 1주택자로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 감면하여 2%만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 시 9억원 이하 주택은 세부담이 반으로 줄게 됩니다.
 

셋째,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되어 2주택 이상자의 경우 세부담이 줄게 됩니다.
 

가. 임대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임대주택은 ①1호 이상 가능 ②149㎡(45평)이하 임대 주택 ③의무임대기간 5년 ④임대업 등록 후 최초 임대 당시 6억원(수도권외 지방은 3억원)이하일 것 ⑤구청·세무서에 임대사업 등록할 것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3년 보유 2년 거주한 경우) 하도록 하였기에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했습니다.
 

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유세도 재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 임대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라. 재건축 부담금(준조세)은 2년(2013년 말 예정) 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할 경우 그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중지하여 조합원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주택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위의 제도에 대해 추가 정보를 알기 원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이 요구됩니다.
 
 
■ 2012년 달라진 부동산 세금 제도
1. 2주택 이상자 세율 인하.  50% 60% → 6%~38% (3억 이상 소득자 38% 최고 세율)
2. 2주택 이상자 장기 보유 공제 가능  → 최대 30% (1주택자는 최대 80% 공제)
3. 주택 취득세 감면  → 9억 원 이하 1주택자 50% 감면 (9억 초과 주택과 2주택자는 제외)
4. 주택 임대 사업자 우대  → 양도세 혜택, 종부세 혜택 (2주택자도 비과세 가능, 재산세만 납부)
5.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 2년간 부과 중지 (2013년말 까지 관리처분계획 신청하는 조합)
  〈세무법인 이레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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