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공유지 관리 국가 지자체 명시적 반대 없었다면 재건축에 동의한 것"
대법원, "국공유지 관리 국가 지자체 명시적 반대 없었다면 재건축에 동의한 것"
마포 신수1재건축 사업 탄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4.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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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구역내 포함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서울 신수1주택재건축구역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12명이 마포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조합 설립과 관련해 해당 지역 내 국·공유지를 소유한 국가나 지자체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추진지역에 포함된 국·공유지의 경우 관할 관청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국가나 지자체는 공공복라 실현을 위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며 "이를 고려할 때 명시적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인감도장 등을 갖출 수 없는 국가나 지자체의 구체적 동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이는 동의 의사가 반드시 서면 등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해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김신 대법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신수1재건축구역은 마포구 신수동 93∼102번지 4만9천여㎡ 일대다.

마포구는 2010년 5월 이 일대 토지소유자 414명 가운데 314명인 75.8%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그러나 구역 내 토지나 건물 소유주 일부가 조합설립 승인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건축 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데, 국·공유지 관리청인 재무부와 국토해양부, 서울시, 서울 마포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이들을 제외하면 조합원 동의율이 73.8%에 불과해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공유지 면적이 7640㎡로 전체 정비구역 면적의 16%를 차지하는데, 이 면적을 빼면 토지 면적상 법정 동의율(3분의 2)에도 못 미치지 주장했다.
현행법상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1·2심은 서울시 지침상 국·공유지 관리 관청에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이 소송에 관련된 국·공유지 관리청 4곳도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면적 요건도 충족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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