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아파트 동간거리 줄여 재건축 활성화 지원
대구시 아파트 동간거리 줄여 재건축 활성화 지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2.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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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조재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제231회 임시회에서 '아파트 동간 거리 완화'를 골자로 발의한 '대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바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건축물 높이의 0.8배만 띠워도 된다.

 

현재는 높이 75m인 아파트는 현재 동간 거리를 75m 이상 띠우도록 되어 있지만, 새 조례에 따를 경우 60m만 띠우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동간 최소거리가 45m 높이 아파트는 36m, 60m 높이 아파트는 48m, 90m 높이 아파트는 72m로 줄어든다.

당장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 24곳 중 남구 대명2동 동서프라임아파트, 중구 남산동 남산4-6지구 아파트, 수성구 황금동 우방타운재건축아파트 등 9곳이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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