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변호사의 성공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제안(1)
강정민 변호사의 성공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제안(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7.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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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16:31 입력
  
‘총회의결 없으면 처벌’ 경계령
 

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검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 각호의 총회의결 사항에 특별히 주목하기 시작했다. 동항 각호의 총회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동법 제85조제5호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은 동조의 의결을 사전의결로 해석하여 사후추인의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위 규정과 관련하여 검찰의 지금까지의 주된 관심대상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었는데, 이제는 동조에 규정된 모든 행위 유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현재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기소하는 사건이 급증했고, 나아가 동호상의 새로운 유형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조합 임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세심한 배려가 요청되고 있다.
 
최근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모 조합의 조합장을 동항 중에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총회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동조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는데, 그 사안은 다음과 같다.
 
동 조합은 추진위원회 시절에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시공사의 입찰제안에 따라 운영비와 사업비를 차입하여 사용해 왔으며,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총회에서 위 시공사를 다시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빌려 쓴 돈이었다. 수사검사가 전개한 논리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어쨌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총회의결을 거쳤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사용한 것은 동조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현행법상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비를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즉, 위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로부터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해서는 주민총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총회의결없이 자금을 집행한 경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방만한 추진위원회 운영을 야기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명문의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는 없다.
 
현행 법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야 비로소 〈도정법〉 제24조제3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수사검사는 위 규정을 근거로 약식기소하였다(당초 이 사안의 경우 고소인은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사 검사가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여 기소하였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도정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포괄승계되는데, 위 조합의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이후 시공사와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는 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자금차입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결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 포괄승계 규정에 의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다.
 
어쨌든, 최근 검찰은 〈도정법〉 제24조제3항 각호의 개별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임원들을 기소하기 시작하였는 바, 조합임원들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조합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도정법〉 제24조제3항 각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향후 문제시 될 수 있는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임원이나 대의원을 해임하려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임원이나 대의원을 해임하는 경우 동조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②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을 변경하려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설계 개요를 변경하거나 소요비용의 개략적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동조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할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③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또한 총회의결사항이다.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처음으로 결정되게 되는데, 이후 분담내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쳐야만 하며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동조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총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무조건 처벌된다는 것은 문제이다. 위 사안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과 관련된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바, 그 결과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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