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자동일몰제 확대 등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건축·재개발 자동일몰제 확대 등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8.1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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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자체 정비구역 직권해제 허용 및 매몰비용 지원 △정비구역 자동해제 일몰제 확대 적용 △공공관리제 규제 완화 △정비사업시 뉴스테이로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도정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 원미갑)·김상희(부천 소사),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의원 등이 발의한 16건을 통합·조정해 국토위가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국토위는 지난 5월 말부터 도정법만을 별도 논의하는 여야 4인 협의체를 구성해 심의를 해왔고, 이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직권 해제시 매몰비용 지원 대상에서 조합을 제외할 것과 일몰제 확대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김경협 의원 등 야당은 매몰비용 지원 대상과 일몰제 확대 적용 모두에 조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직권 해제와 매몰비용 지원은 공포 후 바로 가능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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