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안산시청 건축과장
김경환 안산시청 건축과장
“현실에 맞는 정책입안 결실… 사업 활성화 기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4.19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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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15:03 입력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예외규정 적용
구역별 특성 따라 주도면밀한 행정지원 총력
 

김경환
안산시 건축과장
 

“긍정적인 마음가짐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한 그동안의 행정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주민들도 합심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지난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연립·단독주택들의 층수를 완화했다. 이에 연립·단독주택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등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층수완화를 골자로 한 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기까지는 안산시 재건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경환 과장의 숨은 노력과 땀이 담겨있다. 그는 지난 2009년 2월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자마자 그동안 연립·단독주택들의 재건축사업이 미진한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결국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면서 정비기본계획을 통한 층수완화를 이끈 것이다. 재건축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 과장에게 주민들도 박수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안산시 내 재건축사업 현황은=현재 안산시 내에는 총 33곳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동명아파트가 준공인가를 받으면서 사실상 32곳에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군자주공4단지와 6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성포주공3단지 등 7개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다. 이처럼 모두 공동주택을 위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돼 왔다. 반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재건축의 예정구역들은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 층수규제를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립단지 등이 층수규제를 적용받게 된 이유는=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층수계획은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층수제한 사항으로써 구역별 기존 용도지역, 입지여건, 주택유형 등 입지특성을 고려해 정해졌다. 이를 근거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단독주택지는 2종으로 종상향했을 때 최고층수를 12층으로, 3종인 원곡동·초지동 일대 연립주택들은 평균 15층으로 제한했었다.
 
▲지난해 연립단지 등의 층수완화가 이뤄졌는데=최근 안산시내 주거지들은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건설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있다. 또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를 평균 18층으로 허용하는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입안하게 됐고, 주민공람, 시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변경·고시하게 됐다.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 및 연립·단독주택지의 층수완화다. 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 원곡동, 초지동 일대 연립주택들은 용적률, 층수 등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 지역 주민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단계 종상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합리적인 계획안 도출을 위해 경기도 지침상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인구배분계획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화보했다고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경우”라는 예외 규정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3종일반주거지역 계획기준인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연접구역과 스카이라인 급변계상 구역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해 구역별로 평가한 결과 원곡동, 초지동 일대 연립단지를 밀도조정 대상구역으로 선정했다. 결국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연립주택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 별도의 층수제한을 두지 않게 됐다. 또 단독주택들의 층수는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다만 기존 가구수에서 115% 이상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결정하게 됐다.
 
▲과장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데=과찬이다. 도시관리계획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용도지역제에 따른 층수규제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하지만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규정들은 현실에 맞도록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충실하게 검토한 끝에 현재의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본다. 우리 시는 재건축사업을 위해 앞으로도 구역별 어려운 여건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한 행정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연립·단독주택들의 활발한 사업추진이 예상되는데=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이후 현재까지 연립단지 5곳, 단독주택 2곳 등 7곳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또 단독주택 2곳도 정비계획(안)이 경기도 심의를 앞두고 있어 곧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완화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립·단독주택들의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다면 향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대단위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의 행정지원 계획은=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고, 복잡하기도 하다. 조합 내부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절차이행에 따른 인·허가에 있어서도 문제점들을 직시해 사업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행정청의 업무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책을 제시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 및 내부갈등으로 인해 사업부진이나 정비사업 포기 등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장기간의 사업인 만큼 내부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구역 전체의 입장을 생각해 모든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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