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명도 소송 관련 쟁점
재개발 명도 소송 관련 쟁점
  • 안광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7.01.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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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고시를 득하면 구역 내 거주자가 사용수익권한을 상실하는지 여부

도정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 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다.

▲명도 소송 피고가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라는 항변을 할 경우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중토위의 이의 재결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항변

피고는 중토위의 이의재결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정법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해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하고,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피수용자가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그 수용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수용재결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거나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토지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액수가 부당함을 이유로 수용재결에 대해 중토위에 이의신청이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도정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검토

개발 조합을 대리해 구역 내 거주자를 상대로한 명도소송에서 통상 피고 측이 하는 항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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