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6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태영건설' 선정
효창6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태영건설' 선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1.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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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공사비 451만원... 지장물이설 석면철거 포함 가구당
가구당 평균 이주비 2억5천만원·이사비 200만원... 연내 관리처분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이 태영 데시앙아파트로 다시 태어난다.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운)은 지난 21일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시공자로 태영건설을 선정했다. 총회에는 전체 257명 조합원 중 서면참석자를 포함, 232명이 참석했다.

태영건설이 내놓은 사업조건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451만원으로 공사비 안에는 지장물 이설공사비와 석면철거비가 포함돼 있다. 이사비로는 이주기간 내 이주를 하는 조합원에 한해 가구당 200만원을 지급하며, 별도로 가구당 300만원의 무이자 사업비도 대여한다. 이주비는 총 645억원 한도 내에서 가구당 평균 2억5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분담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 납부하면 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다.

태영건설은 또한 조합원 특별품목 제공을 통해 명품아파트 건립을 약속했다. 특별 제공되는 품목에는 △전후면 발코니 확장 △42인치 LED TV △드럼세탁기 △3구 쿡탑 △빌트인 전기오븐렌지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빌트인 냉장냉동고 △김치냉장고 △침실 붙박이장(1개소) △전동빨래건조대 △부부욕실 비데 △저층부 2~3개층 석재마감 등으로 신축되는 데시앙 아파트에 적용된다.

태영건설 김철 상무는 “태영건설을 효창6구역의 사업파트너로 선정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태영건설은 조합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 빠른 시일 내에 착공 및 분양이 이뤄져 쾌적하고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고품질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수행업무 승인 건 △협력업체 계약 승인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 건 △대의원 추가 선임 건 △조합정관 변경 건 △2017년도 정비사업비 및 대여금 반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 건 등도 의결했다. 추가된 대의원은 김영태씨 등 4명이다.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227번지 일대 대지면적 1만8천256㎡에 용적률 214.01%를 적용, 지하 3층~지상 14층, 아파트 7개동 385가구(임대 58가구 포함)와 상가 1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37㎡형(임대) 24가구 △43㎡A형(임대) 8가구 △43B㎡형(임대) 10가구 △43C㎡형(임대) 10가구 △50㎡형(임대) 6가구 △37㎡형 4가구 △43㎡A형 3가구 △50㎡형 2가구 △55㎡형 13가구 △59㎡A형 122가구 △59㎡B형 95가구 △84㎡A형 28가구 △84㎡B형 25가구 △85㎡C형 21가구 △85㎡D형 14가구 등이다.

효창6구역 일대는 숙명여대와 효창공원이 자리잡고 있는 한편 도심이 가깝고 주변 환경이 우수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도심격인 용산 및 마포 일대와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하며, 지하철 5·6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공덕역과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성운 조합장은 “그동안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업시행인가까지 사업을 이끌어 온 결과, 오늘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조합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업추진에 매진함으로써 조속히 관리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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