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송산생활권1구역 관리처분... 비례율 100.2%
의정부 송산생활권1구역 관리처분... 비례율 100.2%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8.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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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GS건설 ... 3.3㎡당 공사비 414만8천원
강은정 조합장 등 기존 집행부 연임 성공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생활권1구역이 비례율 100.2%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송산생활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은정)은 지난달 15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대강당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건을 의결했다.

비례율은 100.2%로 총수입 7천969억원에 총사업비 5천380억원을 총 종전자산평가액 2천583억원으로 나눠 산출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59㎡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 평균액은 약 2억6천만원, 일반분양 아파트는 약 2억9천500만원이며, 84㎡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 평균액은 약 3억6천만원, 일반분양 아파트는 3억9천800만원 선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강은정 조합장을 포함한 기존 집행부 연임안도 의결됐다.

강 조합장은 “이번 연임은 그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용역비 30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매번 총회 비용 2억원도 절약하는 등 알뜰한 조합 살림을 진행해 온 것을 조합원들께서 높게 평가해 주셨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합운영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프리미엄 가치가 상승하는 명품아파트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정관 변경 건 △2017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 △공사도급계약(GS건설) 체결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결의 및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 건 △신탁등기 및 이주계획 수립 등 관련사항 대의원회 위임 건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 건 △미이주세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 △현금청산자(미분양신청 및 미계약자) 정비사업비 부담 결의 건 △조합 기수행업무 추인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 건 등도 의결했다.

송산생활권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41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으로, 대지면적 9만6천279㎡에 용적률 263%를 적용, 지상 14~35층 아파트를 짓는다.

총 가구수는 2천562가구로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형(임대) 165가구 △49㎡ 79가구 △59㎡A 594가구 △59㎡B 431가구△59㎡C 23가구 △75㎡A 220가구 △75㎡B 132가구 △75㎡C 69가구 △75㎡D 50가구 △75㎡E 6가구 △84㎡A 483가구 △84㎡B 102가구 △84㎡C 140가구 △105㎡A 32가구 △105㎡B 30가구 △105㎡C(펜트하우스) 4가구 △105㎡D(펜트하우스) 2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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