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과 조합의 법인세
청산금과 조합의 법인세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08.17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추가불입청산금(재건축의 경우는 추가분담금)은 조합의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A.
세법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분담금 등은 조합원의 공사비 추가부감금의 성격으로 조합에 현금출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세법상 조합의 익금(수익)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조합의 수익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수입이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조합원 지분(종전자산에 대한 권리가액)을 초과해 조합원이 추가부담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 예규와 판례가 있고, 서울시 예산·회계규정은 “조합원 총분양계약대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가액과 조합원 청산금 납부액에서 조합원 청산 환불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해 이를 수익인식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분담금 등을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