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지웅 EAN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인터뷰- 신지웅 EAN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아파트 친환경계획 무시하면 추가 공사비... 전문업체 선정해 조합 피해 줄여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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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결로방지 에너지절감 아파트 건설규정 강화

법적 의무대상 과설계 피해 막고 인허가 기간 단축해야 

점점 높아지는 친환경계획에 대한 정부 요구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결로 방지 계획·건축물 에너지절감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일조권도 고려해야 하는 등 조합이 관심을 쏟아야 할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지웅 EAN 테크놀로지 대표에게 해법을 물었다.

▲친환경계획에 대해 조합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매년 정부에서 요구하는 친환경계획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에너지 절감 비율만 보더라도 기존 60%에서 100% 절감이 가능한 건축물을 지으라고 요구 수준을 높이고 있다.

풀이하자면 건축물의 단열·기밀 성능이 높은 주택을 지으라는 요구다. 전등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전구를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16%는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당하도록 요구한다.

학교 근처의 교육환경 보호 수준도 강화되는 추세다. 학교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은 처음부터 불허된다.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인허가 통과가 안 되니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친환경계획이 왜 필요한가

=법적으로 의무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친환경계획 업무의 90% 이상이 법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의무 대상이다. 예컨대 정부는 2025년까지 민간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주택을 의무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건축물들은 모두 제로에너지 기술 적용 여부를 심의 받아야 한다. 이 부문의 준비를 위해 친환경계획이 필요하다.

▲‘친환경계획’이 생소하다. 업역을 소개한다면

=정부에서 제로에너지 주택을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그 주택이 정말 제로에너지 주택이 되는지 조언하고 증명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우리 회사 같은 전문 기업들이 이를 증명해 준다. 건축 도면에 그려져 있는 건축물이 실제로 지어지면 정말로 제로에너지가 될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준다.

▲혹자는 친환경계획 업무가 설계회사의 용역 범위가 아니냐고 묻는데

=실무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설계와 친환경계획 부문은 아예 다른 분야다. 친환경계획은 일종의 건축공학 부문이기 때문이다. 한 학생이 대학의 건축공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학기 중 건축설계와 건축공학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건축설계를 선택한 학생은 디자인과 설계 등 도면 작업 위주의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며, 건축공학을 선택한 학생은 시공, 구조 등 계산·분석 등 팩트 위주의 전문가로 성장하게 된다.

친환경계획 분야는 일조권, 기류 변화, 소리, 충격음 등 우리 주위를 둘러싼 팩트를 대상으로 계산과 분석을 하는 분야다. 건축설계자가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얘기다.

▲친환경계획을 조합에서 간과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있나

=비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조합이 다양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첫째, 과설계에 따른 피해다. 적절한 법규 수준에 맞추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오버해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경우다. 예컨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을 때 단번에 인증을 받겠다며 단열재 용량을 적정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계획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사비를 상승시킨다.

둘째, 인허가 기간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결로방지 계획 심의를 반드시 통과하겠다고 장담했다가 심의에서 반려돼 재심의를 받느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결로방지 심의에서 탈락하게 되면 단열재 설계 등 연관 내용 역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설계도서 전체에 손을 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셋째,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까지 생긴다. 주변에 학교가 있는 경우 일조권 또는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해 건축이 중단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업장들이 있다. 사실 이 경우 친환경계획 업체가 설계회사에 논의해 건축심의 전에 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조합에 조언 한 마디 부탁한다

=세대수가 많은 대규모 현장일수록 전문성 있는 친환경계획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한 번의 실수로 발생하는 시행착오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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