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현대건설 재건축 특화설계 누락 조합원 반발
반포주공1단지, 현대건설 재건축 특화설계 누락 조합원 반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2.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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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규모 정비사업장으로 주목받았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이 이달 말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막판 내홍을 겪고 있다.

시공자 선정 당시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현대건설 측 특화설계 부분이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합과 현대건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오는 26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필요한 설계안을 수주 당시 현대건설이 제안한 특화설계가 아닌 기존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설계안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현 상황에서 현대건설의 특화설계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조급해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현대건설의 특화설계안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시행 변경인가 및 건축심의 등을 거쳐야 해 초과이익환수제 회피가 불가능하다”며 “일단 이번 총회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업무를 마무리해 놓고 향후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대건설의 설계안 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현대건설의 특화설계 적용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합 측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특화설계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여운을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시공자 수주 홍보과정에서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위를 지나가는‘스카이브릿지’적용 등의 특화설계를 선보여 조합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조합원 A씨는 “현대건설이 시공자 수주 홍보 과정에서 특화설계에 대해 이미 법적 검토를 완료했으며 실제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었는데 현재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며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내놓은 특화설계를 보고 현대를 시공자로 뽑은 것인데 이제 와서 발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불과 2개월 전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당락을 결정지었던 현대건설의 특화설계 약속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앞세워 조합원을 현혹해 일단 따고 보자는 건설사들의 수주행태는 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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