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체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선정해야”
“감정평가업체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선정해야”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8.05.08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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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14:21 입력
  
한주협 정기수요강좌 80여명 몰려 ‘북새통’
김석기 대표, 감정평가 기준등 명쾌한 강의
 
일선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조합의 실무지식 함양을 견인해온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제5차 정기수요강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달 30일 2시부터 약 세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제5차 정기수요강좌에는 재건축·재개발 관계자 80여명이 몰려 협회 강의실을 발디딜 틈없이 가득 채웠다.
 
이날 강좌에서는 김석기 중앙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국·공유재산 처분 관련 실무’란 주제로 △주택정비사업과 감정평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양수를 위한 감정평가 △서울시 업무처리기준 △정비사업조합(추진위)의 대응전략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강의 참석자들은 시종 진지한 자세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등 강좌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석기 대표는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치에 따라 각 조합원의 분담금이 달라진다”며 “감정평가는 조합원들의 부동산에 대해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권리를 배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평가는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므로 가능한 감정평가 업체를 일찍 선정해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추진위 운영규정 상 감정평가업체 선정은 추진위의 업무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에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감정평가의 시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업단계별로 중요한 사안마다 감정평가를 요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는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강의 자료집에는 감정평가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이 담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평가지침’을 수록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협회는 오는 14일 제6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수요강좌에는 김조영 합동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해설’이란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해양부 표준정관의 성격과 활용방법 △정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임의적 기재사항과 중요한 사항 해설 △정관(안) 작성 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반드시 검토해야할 표준정관상의 조항 △그 외 정관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 등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지정좌석제 운영으로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02-511-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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