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냉천지구, 1+1 분양자 이주비 대출 허용
안양 냉천지구, 1+1 분양자 이주비 대출 허용
1주택 처분 서약 조건으로 12일부터 대출 시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8.1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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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1+1 분양자신청자들의 이주비 대출길이 열렸다.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6월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같은 해 12월 안양시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2월 28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고 이주에 돌입했다.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안양은 비규제지역으로 1+1분양을 신청한 토지등소유자들은 LTV 60%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고도 없이 2월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중 1+1분양을 신청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비 대출이 금지됐다.

지난 2018년 9·13 대책 시행을 통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토지등소유자가 1+1 분양을 신청해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개를 얻을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하고 이들은 대출 규제에 묶여 개인 집단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냉천지구 토지등소유자들은 물론 정비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이어졌다.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냉천지구의 사례가 특수한 만큼, 다주택자 기준을 예외로 해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10여차례 협의 끝에 결국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2주택을 분양받았지만 냉천지구 외에 별도의 주택 및 분양권이 없는 자를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판단하기로 결정하면서 1+1분양신청자들의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졌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3일 각급 은행에 종전 주택 외 별도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판단한다는 국토부와 금융위의 해석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이주비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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