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조사비 국가도 부담
문화재 보호·조사비 국가도 부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7.10.23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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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15:03 입력
  
한나라당 의원 10명 법안 발의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문화재 보호 및 조사비용을 국가와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지자체장 등)는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공사 시행자뿐만 아니라 국가도 함께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 및 시구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충당해 추진함에 따라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토록 돼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도 국가와 건설공사 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개정될 경우 경과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단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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