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토지분할 소송으로 사업 돌파구 마련
용적률 220% 적용… 총 1,950가구 신축
조합원들도 새 집행부를 신임하고 있다. 나아가 동의율이 저조한 상가에 대해서는 ‘토지분할’ 소송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과천주공2단지는 지난 6월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재건축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재건축 재도약을 꿈꾸고 있는 과천주공2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가제척 돌파구 마련… 재건축 본격추진=과천주공2단지(조합장 당선자 유익형)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등 재건축 본격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동안 과천주공2단지는 단지내 상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어 왔다.
조합설립동의율 80%이상을 충족하고도 동별 동의요건을 맞추지 못했다.
과천주공2단지내 상가는 1개동으로 23명의 소유자로 구성돼 있다.
이 중 2명만이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별 동의요건인 2/3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창립총회까지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과천주공2단지는 상가를 제척하는 방안을 세우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근거한 특례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과천주공2단지는 지난 5월 법원에 토지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6월 아파트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지난 5일 82%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현재는 상가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가 있은 후에는 곧바로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자 선정, 이르면 11월경에 있을 듯=과천주공2단지가 오는 11월경에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이 단지는 과천시 재건축단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2002년 GS건설을 시공자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추진위가 설립되기 전이어서 시공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익형 조합장 당선자는 “내달 중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브랜드보다는 유리한 사업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협력업체로는 화성CND가 정비업체로 선정돼 있다. 다만 설계사는 지난 창립총회 당시 과반수 득표를 한 업체가 없어 공석인 상태다.
유익형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장 당선자
“우리 단지는 재건축을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죠. 집행부의 사분오열된 모습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전체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잃어버린 10년’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지난 6월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된 유익형 조합장 당선자는 열린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먼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많은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낙선한 후보와 상대후보를 지지했던 조합원들의 합심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또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올바르게 추진한다면 조합원들도 믿고 따라와 줄 것이라고 자신한다. 앞으로 조합원 모두의 의견을 경청해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합장으로서 각오는=조합원 참관제 도입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집행부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진행할 때에도 조합원들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집행부와 조합원들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소한 것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저의 재산내역을 공개하겠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동안 비리 등의 어떠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검증을 받겠다는 말이다.
▲상가와의 토지분할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상가소유자들이 재건축 열의가 저조해 부득이 토지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개최한 창립총회에서도 조합원들이 상가 토지분할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상가를 제척하는 것이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가를 제척하게 되면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사업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안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상가소유자들과의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은=집행부에서는 상가소유자들과의 최종 협상과 관계없이 이달 중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달 안에는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경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하게 된다. 내년말부터 이주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시공자 선정을 앞둔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은=건설사들의 과열경쟁이 자칫 조합원들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시공자 선정을 앞둔 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이 금전이나 금품을 살포하는 사례가 간혹 나온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공영제는 물론 별도의 입찰지침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품제공 사실이 밝혀진 건설사에게는 해당금액의 100배를 징구하고, 신고자에게는 10배를 지급하는 등의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저를 지지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아쉬움이 클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사업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모든 조합원들이 노력해준다면 반목이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서로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합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