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득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득
관리처분계획 보완해 인가 득… 내달 1일부터 고시
  • 최진 기자
  • 승인 2022.11.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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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며 사업 마무리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됐던 문제들도 조합이 해법을 마련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성북구는 지난 29일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현)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이를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처리한다”라며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공유지 중 비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착공 전까지 매수를 완료해 원만한 착공이 이뤄지도록 할 것 △관계법령 및 조합정관을 준수해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는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으면서 협의됐던 조건들도 조합이 이행하도록 별도 주문했다.

김창현 조합장은 “당초 예상보다 4개월가량 인가가 늦어지긴 했지만, 이전 집행부에서 누락시킨 중대 사항들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수정·보완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해졌다”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원활한 이주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행정도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업추진에 대한 여러 우려와 부정적인 추측이 많았는데, 조합이 해결책을 찾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다림과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었다.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원 5만5,112㎡ 부지에 지하 6층 ~ 지상 4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2,244가구와 오피스텔 484호 및 생활형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지난달 총회를 통해 롯데건설을 단독시공자로 선정했다.

미아·길음뉴타운 및 월곡뉴타운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는 신월곡1구역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연접한 초역세권 구역이다. 지난 2008년 정비계획안이 발표된 후 10년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지만, 새 집행부 구성 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총회 등을 매듭지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인근 재개발사업지인 성북2구역과 결합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정비업계가 주목하는 사업장 중 하나이다. 우수한 교통환경과 47층 초고층 아파트가 계획돼, 지역의 랜드마크 마천루 단지로 기대를 모으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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