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순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안광순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성 무장 칼날 변호… 최상 법률서비스로 ‘넘버원 로펌’ 자신”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2.09.11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별화된 노하우로 조합원 피해 최소화… 사업 성공 도우미

 

안광순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지난 2002년 3월 설립된 법무법인 산하(山河)는 건설·부동산 전문로펌이다. 총 6명의 변호사와 12명의 임직원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이후 지금은 총 13명의 변호사와 29명의 임직원으로 구성원이 확대됐다. 특히 지난 10년간 산하만의 재개발·재건축 칼날 변호는 맡은 사건마다 승소로 이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재개발·재건축 넘버원 로펌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미 일선 추진위원회와 조합들은 물론 업체들에게까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안광순 변호사의 책임 하에 11명의 변호사들과 17명의 임직원들이 정비사업팀을 구성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일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안 변호사를 만났다.

▲대표 변호사로 취임했다. 취임소감부터 말해 달라=먼저 법무법인 산하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 우리 법인은 설립 이래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주력하면서 정비사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힘써 왔던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보다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린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산하를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응원도 부탁 드린다.

▲법무법인 산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산하는 전국 각지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사업추진과 관련한 소송과 각종 신청, 정관 및 공사도급계약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 로펌이다. 조합(추진위원회) 자문에서부터 매도청구 소송, 신탁등기 소송, 현금청산 소송, 명도 소송 및 명도단행 가처분, 조합장 및 임원 직무집행지 가처분,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총회결의 무효·취소 소송,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행정소송, 토지수용 및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소송, 조합 정산 소송, 조합 매입부가세 관련 소송, 일조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소원 및 각종 위헌 법률심판 국토해양부 대리 등의 전문분야를 수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 로펌으로서 산하의 역할은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자문을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차별화된 노하우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해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산하가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화되는 강점이나 노하우는 무엇인가=산하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전원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양심적인 변호사들이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산하는 부속 및 협력기관으로 정비사업 및 아파트의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도시정비사업 법률 문제연구소(소장 김경태 변호사)’ 및 ‘아파트 법률 문제연구소(소장 최승관 변호사)’를 두고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권위자이며 각 사업 파트를 아우르는 오민석 변호사를 비롯해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해 최고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김경태 변호사, 가처분의 달인이라 불릴 만큼 조합의 가처분 신청에 능통한 김래현 변호사 등이 조합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종찬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관·김미란·김영재·임형은·한윤정·윤영환 등 정비사업 분야에만 11명의 실력파 변호사들과 정비사업 경력이 풍부한 유충근 실장, 김경원 과장이 차별화 된 정비사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소송 중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소형평형 부가세 면제규정에 따라 소형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한 부가세 반환소송에서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누적되어 있어 1·2심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해당 사건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결국 조합의 승소를 이끌어낸 게 기억에 남는다. 또 사업의 중요한 단계인 시공자 선정총회, 사업시행계획 수립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총회 및 각종 중요 총회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 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요하는 사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만 약 480여건을 수행했다. 포일주공, 고척3, 화곡1·2주구, 무악연립, 삼승아파트, 월계4, 장위12·14, 내손라 등 21개 조합의 업무 수행 및 고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국의 추진위·조합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추진위·조합 임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각종 협력업체의 선정과정부터 문제점을 안게 된다. 그럴 경우 조합원 간 불신과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획수립, 추진위·조합 운영, 업체 선정, 시공, 청산 등 각 사업단계별 절차에 따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자문 등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 조합원 상호간, 조합임원과 조합원간, 조합과 업체간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등의 역할도 필요하다. 산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바라는 많은 추진위·조합들에게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