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2단지, 입찰조건 변경… 시공자 다시 선정
고덕2단지, 입찰조건 변경… 시공자 다시 선정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2.09.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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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의서 무상지분율·미분양 책임 등 논의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가 시공자 입찰조건을 변경하고 시공자 선정에 재도전한다.


고덕2단지는 지난달 13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지만, 100억원의 입찰보증금과 공사비 대물변제 조건 등에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덕2단지는 지난달 27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시공자 입찰 무산의 원인분석과 향후 재입찰 시 입찰 무산 방지를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시공자 입찰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를 높은 지분율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분양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높은 지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덕2단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을 감안하면 조합 측이 제시한 150%에 달하는 지분율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시공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무상지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덕2단지는 대의원회의에서 무상지분율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종전 입찰공고에는 일반분양가 2천300만원, 2천450만원, 2천600만원 등에 따른 각각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하도록 했다.


조합은 무상지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조합이 제시한 일반분양가격은 무상지분율이 150%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확정지분제라고 주장했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조합과 시공자가 각각 50%씩 책임지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조합과 시공자가 분양시점에 협의하거나 일정한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됐으며, 일부에서는 도급제로 환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1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입찰공고 당시 입찰보증금은 현금 100억원 또는 현금 50억원에 입찰보증금 50억원을 조합에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또 시공자 선정 후 3개월 내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귀속되는 조건도 포함됐었다.


고덕2단지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무산되면서 대의원회의에서 입찰조건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2차 입찰을 확정해 다시 한 번 시공자 선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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