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허민경>“전기·소방 감리 선정은 관리처분 단계서 해야”
<사람들 허민경>“전기·소방 감리 선정은 관리처분 단계서 해야”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5.11.10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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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13:34 입력
  
 
인터뷰/허민경 (주)서광전기컨설팅 이사
아파트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건축, 토목, 설비공사는 사람의 뼈와 살에 해당하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혈액과 신경에 비유할 수 있다. 완공 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실생활에 있어 안전과 편리함에 가장 민감한 공정이 전기, 통신, 소방관련 분야이다. 그만큼 이들 공사에는 철저한 설계와 감리가 수반돼야 한다. 또한 이들 공정은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치의 시행착오도 없어야 한다.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한채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는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손실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국내 1천여개 사업장에서 전기, 통신, 소방관련 감리업무를 수행한 서광전기 허민경 이사는 이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감리업체 선정을 사업시행인가후 관리처분계획이 이뤄지는 즈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전기·통신·소방감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왜 선정해야 합니까.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시공하고 나면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별로 없으면서도 안전에 가장 민감한 공정입니다. 또한 입주후 사용의 편리함, 쾌적함 등으로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정인 만큼 조합에게는 아파트가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전문 분야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혹시라도 시공업체가 놓칠 수 있는 세밀한 분야까지 꼼꼼히 챙겨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감리업체를 선정해 시공과정의 관리 감독을 대행토록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리자의 선정시기는 언제가 적당하고 선정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는.
=감리는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로 나눌 수 있겠지만 국내 현실상 현재는 시공감리 위주입니다. 시공감리는 설계가 완료되고 시공업자 선정과 동시에 감리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설계 도면 검토 시공계획서 및 절차서 검토가 먼저 수행되어야 착공 전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위법, 위규 등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감리시행은 전력기술관리법령, 회계규정, 공사관리 규정 등에 근거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건축물의 착공자체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합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감리업체를 미리 선정하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요.
=법규상으로 감리업체 선정은 착공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시공사들도 착공전에 감리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 굳이 서둘러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승인 후 우량 감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조합은 추가비용 없이 다양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전문가인 조합을 대신해 각종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설계도면도 미리 검토해 줌으로써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를 변경하거나 타설한 콘크리트를 부수고 다시 짓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관계법령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런 경우 조합은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추가와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승인후 감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착공 전 각 분야별 시공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 착공후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비용과 시간의 손실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리용역비는 착공후부터 시작되는 공사기간으로 받기 때문에 미리 선정한다고 해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합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조합장들이 감리자 선정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감리 선정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선정하는 줄로 알고 계시거나, 지분제 사업의 경우 시공사가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 통신 소방감리는 사업주체인 조합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제 조합인 경우도 업체선정은 조합이 하는 것입니다.
-업체 선정시 주의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각기 사정과 역사와 조건이 다른 조합이 획일적인 업체의 선정기준보다 조합에 실정에 맞는 자격조건을 정리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분야는 각 전문분야 별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 부분을 참고하시고 업체의 등록사항, 수행실적, 인력보유현황, 재정관리, 업체부실, 벌점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전기, 통신, 소방 감리업체는 우후죽순 난립되어있는 형편이라 업체 방문를 하시는 것은 필수적이라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 어떤 조합은 기업평가 신용등급을 요청하는 입찰조건과 적격심사후 업체를 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광전기에 대해 소개해 주시지요.
=전기, 통신, 소방의 설계와 종합감리를 동시에 보유한 감리위주의 전문업체로 94년 설립됐습니다. 그동간 관공서와 학교, 병원과 종교시설, 공장, 오피스텔과 빌딩, 아파트 등 1천여개 가까운 다양한 현장에서 무재해, 무하자를 기록하며 감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다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절전을 통한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달성해 2003년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2004년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경영혁신 우수기업으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각 분야의 기술사와 지도사, 설계사, 설비기사 등 100여명의 직원들이 각 현장에 나가 완벽한 설계 감리, 책임시공, 신속한 서비스를 통해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어 공급해 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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