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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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4.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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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14:20 입력
  
최근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 방법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혼동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역 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상급기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우리시(부천시)의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Q : 추진위원회 및 조합해산을 위한 동의방법 및 서식은 어떻게 하나요?
 

A : 2012년 2월 1일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장(指掌) 날인 및 자필 서명의 동의방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17조제1항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전까지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고, 시행일부터는 개정 내용에 따라 지장 날인 및 자필서명(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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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
 

A : 법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의거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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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추진위와 조합해산동의서를 한 장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 해산 신청은 각각의 목적(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맞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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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인감증명서를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 법 개정 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도 유효한지?
 

A :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법 개정 전에 발급된 것도 유효하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해산을 위한 동의서는 법 개정(2012년 2월 1일) 이후 작성 및 인감 날인하여야 하고, 이때 날인한 인감도장과 변경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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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기준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따르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공고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기준'(부천시 제2010-1407호, 2010.12.22)에 따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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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소유권 변동에 따른 동의자수 산정 기준일은?
 

A : 소유권 변동(대표자선임 동의변경 포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산정 및 동의의사 유무확인의 기준일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2호에 의거 우리시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 신청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뉴타운개발과, 도시재생과, 뉴타운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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