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위법성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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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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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들어가며=시·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법’이라 함)에 의거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 제5조제4항 각호는 위 부담금 면제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2호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위 제2호에 해당하여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하에서는 위 판결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석을 하고자 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13.4.12. 선고 2012구합572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관할관청이 지역주택조합(분양세대수 334세대)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6억4천922만6천4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이 법에서 정하는 부담금 면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한계(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부과되어야 함)를 넘거나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부담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게 된다.


이 법 제5조제4항제2호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규정의 해석과 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 건물을 증축해야 할 필요를 초래했는지, 그로 인하여 특별한 공익사업인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건물의 증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인자인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지 인근 기존 학교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증가한 학생 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지 인근에 있는 기존 학교들의 취학 인구수가 3년 이상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인천시 전체 인구추계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그 취학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사업으로 분양한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334세대에 불과하여 그 입주자 중 학생이 차지하는 수가 그리 많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지역 인근에 새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 건물을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유동인구나 지역적 상황 또는 시대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피고의 재량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부과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을 벗어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것으로 취소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3. 평석=이 법 제5조제4항제2호는 나머지 각호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위 면제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다만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위법하게 된다.


위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함에도 행정청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학교의 취학생 수, 인천시 전체 취학 연령 인구 수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고,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세대수는 334세대에 불과하여 관할교육청은 이 사건 사업으로 학생 수 증가가 3개 학급에 불과하다고 예상하였으며, 실제 취학 학생수가 위 규모에도 미치지 못했다.


위 법원은 이 법의 입법취지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용지 확보 또는 기존 학교의 증축이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그 원인자인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시행자가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 건물을 증축해야 할 필요를 초래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그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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