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대상자의 사업비 부담 문제
청산대상자의 사업비 부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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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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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들어가며

서울고등법원이 2011나84580 판결에서, 청산대상자의 현금청산금 산정시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용 중 청산대상자가 조합원으로서 부담하였어야 할 금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이후, 청산대상자의 사업비 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위 쟁점에 관하여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논거를 든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했다.


2. 판례(서울행정법원 2013.11.7.선고 2013 구합 54595 판결)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청산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청산대상자에게 이미 지출된 사업비 등을 해당 조합원의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담분을 공제하고 청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위 부담분 상당의 금원을 구하는 행정소송(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①“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1조에 따른 경비부과는 불가능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경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조합원 지위 상실시 반환하여야 함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둔 경우 등에 한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②“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 나머지 조합원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위 조합원 지위 상실시 사업비 등 이익 반환에 관하여 정관을 개정하거나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법의 당연한 법리상 이를 결의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위 결의에 참석하지 못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③“도시정비법, 정관 등에 따르면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포함한 정비사업비의 금액과 징수방법 결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개별 조합원에 대한 정비사업비 부과 절차 역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조합은 청산대상자들이 부담해야할 사업비 총액 및 분담내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④“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61조가 정비사업비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많고, 그 소송형태 역시 항고소송 등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 곧바로 상계항변의 형식으로 주장하거나, 조합이 직접 당사자소송 형태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고 판시하였다.

 

3. 평석

조합은 청산대상자에게 조합 사업비용 중 조합원으로서 부담하였어야할 금원을 구하면서 그 근거로 도시정비법 제61조, 개정된 정관을 그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61조는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청산대상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고, 가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과 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방식은 부과처분이지 당사자 소송으로 청산대상자에게 직접 특정 금원을 구할 수는 없고, 청산대상자가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후 개정된 정관은 단체법의 법리 상 청산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결국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일정 사업비를 부과하려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기 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거나, 총회 의결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2009.9.10.선고 2009다32850 판결에서,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소급하여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 결의 등이 없는 이상 위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바 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춰보면 위 행정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조합은 위 판결의 취지를 잘 살펴, 청산대상자에게 사업비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는 청산 사유 발생 전 미리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비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부과 방법, 내용 등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앞선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재건축조합에서 청산대상자에게 청산(매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청산대상자는 청산금을 근거로 동시이행항변을 하였고, 이에 조합이 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하였는데, 법원이 위 공제항변을 인정한 사안으로 위 행정법원 판결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 서울고등법원 사안은 민사사건이었다는 점, 당시 청산대상자 측에서 위 행정법원 판결 사안에서와 같이 적극적인 반박 논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조합의 주장이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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