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위법성
도로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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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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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재개발조합입니다. 사업구역내에 국유지 도로(도로구역으로 이미 결정 고시되었던 것임)가 있는데 공사를 위해 조합이 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계약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변상금을 내야 하나요?

 

Q :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허가’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 사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 받으므로,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변상금을 낼 필요가 없고 낸 것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변상금 부과의 의미와 사용수익의 권원
대법원 2007.12.13.선고 2007다51536 판결에서는 “변상금 징수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변상금 제도의 의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인 도로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는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 위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더라도 그 점유권원은 실효 또는 상실되지 않고 토지 취득시까지 유지되므로, 용도폐지 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인가전에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경우
사업시행인가전에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 3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도로점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러므로 이 후 위 토지가 속한 도로가 용도폐지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점유권원은 실효 또는 상실되지 않고 정비사업이 끝날 때까지 또는 원고조합의 소유권 취득시까지 계속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용도폐지는 원고가 위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로서 위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전환되는 시점과 원고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단 위 사업계획승인에 의해 원고가 취득한 위 도로부지 부분의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이 그 용도폐지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효 또는 상실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이 사건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되어 그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다 하여 그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같이 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점용허가에 의하여 취득한 위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보아 용도폐지는 점용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현황도로인 경우
설령 위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현황이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면 이는 행정재산에 해당(대법원 2007.6.1. 선고 2005도7523 판결 등 참조)합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12호에 따라 국유재산법상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4. 결어
결국 해당 토지가 사업시행인가전에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이든 현황도로이든 모두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입니다.


 ☞ 문의 : 문의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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